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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 2026-10-26 13:17 회차

페이스북·인스타 광고 약관 11월 20일 개정 — 'AI 실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 조항, 뭘 확인해야 하나?

광고 관리자에 로그인하는 사람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서명도 체크박스도 없이, 계속 쓰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약관입니다.

무슨 일인가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WhatsApp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커머스 약관(Commercial Terms)'과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을 개정합니다. 약관 자체가 적용 범위를 "광고, 제품 판매·등록, 앱 개발, 카탈로그, 페이지 관리, 광고 관리자·Meta Business Suite 사용"으로 적고 있어, 가게 홍보 글을 페이지에 올리는 사장님도 대상입니다. 원래 10월 30일 시행이었는데, 뉴스 매체 단체의 반발 뒤 10월 23일 메타 대변인이 로이터에 11월 20일로 연기를 알렸습니다. 한국어 미리보기 페이지도 상단 배너는 11월 20일, 하단 시행일 표기는 아직 10월 30일로 남아 있습니다(10월 26일 확인).

한국어 미리보기에서 직접 확인한 핵심 조항은 넷입니다. ① AI 기능: AI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AI 기능과 그 결과물에 관련된 모든 위험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님"에게 있다. ② 크롤링 승인: 메타(또는 대리인)가 봇·크롤러로 테스트 자격 증명을 만들어 "회원님의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도메인·웹 페이지·URL"에 접근·수집·크롤링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가져가는 것을 승인한다(10월 17일 수정에서 '학습(train)' 문구는 삭제, 용도는 광고·비즈니스 제품의 제공·개발·개선·연구·유지 관리). ③ 면책·책임 상한: 메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 사업자가 메타를 면책·배상하고, 메타의 총 책임은 100달러 또는 직전 12개월 지불액을 넘지 않는다. ④ 동의 방식: 업데이트 통지 뒤 계속 쓰면 동의, 동의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 목적의 모든 제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 한국 사업자의 분쟁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또는 아일랜드 법원 관할입니다.

바뀐 약관이 내 광고 계정에 미치는 네 가지
AI
AI가 만든 광고 문구·이미지의 오류 책임 = 나가격·효능·환불 조건이 틀려도 메타는 책임지지 않음
봇
내 쇼핑몰·홈페이지가 메타 크롤러에 열림광고에 연결한 도메인뿐 아니라 게시물·DM으로 공유한 URL까지 "연결된" 범위로 해석될 여지
$
문제가 생겨도 메타 책임은 100달러 또는 12개월 지불액광고 계정 오류·중단으로 손해가 나도 상한이 먼저 적용
✓
체크박스 없음 — 11/20 이후 로그인·광고 집행 = 동의거부 = 비즈니스 사용 중단. 미국 사업자만 중재 조항 30일 내 거부 통지 가능
Meta 커머스 약관 한국어 미리보기(facebook.com/legal/commercial_terms_preview) 2026-10-26 열람 기준. 시행일은 로이터 보도(10/23) 기준 11월 20일.

내 사업·앱에 무슨 의미

지금 해볼 것

1
11/20 전에 한국어 미리보기 한 번 읽기facebook.com/legal/commercial_terms_preview — 'AI 기능'·'면책'·크롤링 문단 3곳만 봐도 충분. 날짜 찍힌 사본(PDF 저장) 보관
2
광고 계정의 AI 기능 목록화 + 사람 검수 규칙Advantage+ 크리에이티브·자동 문구·배경 생성 중 켜진 것 확인 → 가격·효능·환불 문구는 발행 전 사람이 확인
3
내 사이트 노출 범위 결정메타 크롤러를 허용할지 robots.txt로 정하고(기술적 조치일 뿐 계약상 보장은 아님), 비공개여야 할 페이지는 인증 뒤로
4
대행사·직원과 '누가 동의하는가' 정리여러 계정을 관리하는 대행사는 브랜드별 책임 주체를 문서화. 광고 결과 로그·소재 원본은 보관
약관 해석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한국어 미리보기 원문과 로이터·법무법인 분석을 바탕으로 '내 계정에서 확인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큰 광고 계정은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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