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 광고 약관 11월 20일 개정 — 'AI 실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 조항, 뭘 확인해야 하나?
광고 관리자에 로그인하는 사람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서명도 체크박스도 없이, 계속 쓰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약관입니다.
무슨 일인가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WhatsApp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커머스 약관(Commercial Terms)'과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을 개정합니다. 약관 자체가 적용 범위를 "광고, 제품 판매·등록, 앱 개발, 카탈로그, 페이지 관리, 광고 관리자·Meta Business Suite 사용"으로 적고 있어, 가게 홍보 글을 페이지에 올리는 사장님도 대상입니다. 원래 10월 30일 시행이었는데, 뉴스 매체 단체의 반발 뒤 10월 23일 메타 대변인이 로이터에 11월 20일로 연기를 알렸습니다. 한국어 미리보기 페이지도 상단 배너는 11월 20일, 하단 시행일 표기는 아직 10월 30일로 남아 있습니다(10월 26일 확인).
한국어 미리보기에서 직접 확인한 핵심 조항은 넷입니다. ① AI 기능: AI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AI 기능과 그 결과물에 관련된 모든 위험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님"에게 있다. ② 크롤링 승인: 메타(또는 대리인)가 봇·크롤러로 테스트 자격 증명을 만들어 "회원님의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도메인·웹 페이지·URL"에 접근·수집·크롤링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가져가는 것을 승인한다(10월 17일 수정에서 '학습(train)' 문구는 삭제, 용도는 광고·비즈니스 제품의 제공·개발·개선·연구·유지 관리). ③ 면책·책임 상한: 메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 사업자가 메타를 면책·배상하고, 메타의 총 책임은 100달러 또는 직전 12개월 지불액을 넘지 않는다. ④ 동의 방식: 업데이트 통지 뒤 계속 쓰면 동의, 동의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 목적의 모든 제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 한국 사업자의 분쟁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또는 아일랜드 법원 관할입니다.
내 사업·앱에 무슨 의미
- 광고를 직접 돌리는 사장님 — Advantage+ 같은 자동 광고가 만들어 준 문구·이미지가 틀리면 그 책임은 내 것이 됩니다. 가격·할인율·효능·배송 조건이 들어가는 소재는 발행 전에 사람이 한 번 봐야 합니다. 바뀐 건 '기능'이 아니라 '책임의 위치'입니다.
- 쇼핑몰·스토어 운영자 — 광고에 연결한 내 사이트를 메타가 크롤링하는 것을 약관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메타 대변인은 robots.txt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약관 본문에는 그 약속이 없습니다. 공개하기 싫은 페이지(회원가, 도매가, 내부 문서)는 로그인 뒤에 두는 게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앱 개발자·대행사 — '앱 개발'도 상업적 사용에 포함되고, 대행사가 올린 콘텐츠도 광고주가 메타에 라이선스를 주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객 광고 계정을 대신 운영한다면 AI 소재 검수 책임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해볼 것
출처
- Meta 커머스 약관 업데이트 미리보기 — 한국어 (1차 소스, 2026-10-26 열람)
- Fast Company — 메타, 약관 시행을 11월 20일로 연기 (2026-10-23)
- Unite.AI — 크롤링 조항 '학습' 문구 삭제 경위 (2026-10-17)
- Shumaker 법무법인 — 개정 약관 조항별 분석과 권고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