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637억 확정 — 외부결제 허용 명령, 내 앱 수수료는 뭐가 달라지나?
3년 넘게 끌던 제재가 끝났다. 다만 외부결제에 붙는 수수료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내 수수료가 얼마나 내려가나"는 두 회사의 이행 계획을 봐야 안다.
무슨 일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0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구글 429억 원·애플 208억 1,000만 원(합계 637억 1,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021년 개정된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조항(제50조 제1항 제9호)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조사는 2022년에 시작됐고, 2023년 10월 구 방통위가 최대 680억 원 규모의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뒤 위원회 공백으로 3년 가까이 멈춰 있었다.
위반으로 본 행위는 세 가지다. 첫째, 약관으로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는 막은 것. 제3자 결제를 골라도 수수료가 26%라 사실상 고를 이유가 없었고,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으며 애플은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둘째, 앱 심사가 늦어질 때 사유와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심사 부당 지연'. 셋째, 애플이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30%를 매긴 차별이다.
시정명령은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정책 개선(외부결제 안내·외부 링크 허용), 제3자 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 심사 절차 개선, 그리고 애플의 차별 재발 방지다. 지디넷코리아 보도로는 1개월 안에 이행계획 제출, 3개월 안에 개선 완료다. 보도자료는 구글이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이미 발표했고 애플도 자율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고 적었다. 뉴스1에 따르면 두 회사는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내 사업·앱에 무슨 의미
- 구독·코인·멤버십을 파는 앱 운영자 — 3개월 뒤쯤 외부 링크 결제 안내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부결제도 플랫폼 수수료 + PG 수수료 + 결제 페이지 구축·환불 응대를 내가 떠안는 구조라, 월 결제액이 작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 쇼핑몰·스토어 앱 — 실물 상품·오프라인 서비스 결제는 원래 인앱결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번 건은 디지털 콘텐츠에만 해당하니 바꿀 게 없다.
- 개발자 — 심사가 밀릴 때 '사유와 일정을 안내할 의무'가 생겼다. 결제 방식 선택을 이유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지도 사후 점검 대상이라, 거절 사유가 애매하면 근거를 남겨 두자.
지금 해볼 것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구글·애플, 외부결제 허용하고 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2026-10-28)
- 지디넷코리아 —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원
- 뉴스1 —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수수료·소비자가격 내려갈까